자격증
미용사와 이용사, 뭐가 다른가요?
한 줄 답
이용업과 미용업은 별개 영업이고, 면허도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실무 차이는 면도(쉐이빙)입니다. 바버샵에서 면도를 하려면 이용사 면허와 이용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미용사(일반) | 이용사 |
|---|---|---|
| 근거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 | 공중위생관리법 (이용업) |
| 영업 종류 | 미용업 | 이용업 — 별개 영업 |
| 커트 | 가능 | 가능 |
| 펌·염색 | 가능 | 가능 |
| 면도 (쉐이빙) | 해당 없음 | 가능 |
| 실기 특징 | 헤어 시술 중심 | 기구 분해·소독 포함 |
| 면허 대체 | 이용업 불가 | 미용업 불가 |
업무 범위
| 업무 | 미용사(일반) | 이용사 |
|---|---|---|
| 커트 | 가능 | 가능 |
| 펌 | 가능 | 가능 |
| 염색·탈색 | 가능 | 가능 |
| 머리피부(두피) 손질 | 가능 | 가능 |
| 머리감기 | 가능 | 가능 |
| 면도(쉐이빙) | — | 가능 |
| 피부관리·제모 | — | — |
| 네일 | — | — |
| 화장·분장 | — | — |
어느 쪽을 따야 하나
미용사(일반)
- •일반 미용실·헤어샵을 목표로 한다
- •면도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 •여성 고객 비중이 높은 매장을 생각한다
이용사
- •바버샵을 목표로 한다
- •면도(쉐이빙)를 서비스에 포함한다
- •남성 전문 매장을 생각한다
영업 신고 전에 관할 구청 위생과에 확인하세요. 업종 구분과 시설 기준은 지자체 운영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미용사 면허로 바버샵을 열 수 있나요?
A. 면도를 하지 않는다면 미용업으로 신고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면도를 포함하면 이용사 면허와 이용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관할 구청 확인이 필수입니다.
Q.이용사 면허로 미용실을 열 수 있나요?
A. 이용업과 미용업은 별개 영업이라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Q.둘 다 따는 사람도 있나요?
A. 있습니다. 면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두 면허를 모두 취득하기도 합니다.
Q.어느 쪽이 시험이 쉬운가요?
A. 난이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사 실기는 기구 분해·소독이 별도 배점으로 포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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