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 시술·관리
속눈썹 연장은 어떤 자격과 신고가 필요한가요?
속눈썹 연장은 미용업에 해당해 미용사 면허와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영업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필요한 것 세 가지
| 순서 | 항목 | 발급처 |
|---|---|---|
| 1 |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취득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
| 2 | 미용사 면허 발급 | 관할 시·군·구청 |
| 3 | 미용업 영업신고 | 관할 구청 위생과 |
영업신고 전에는 위생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세부 업종 분류와 필요한 면허 종류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므로 관할 구청 위생과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속눈썹은 문신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2026년 판례 변경으로 문신·반영구화장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속눈썹 연장도 같이 자유로워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문신 판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를 다툰 것이고, 속눈썹 연장은 애초에 의료행위 논란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미용업이므로 면허와 신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면허 없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 영업신고까지 없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1항)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술 자체에 대해
연장 모의 종류(실크·밍크·플랫), 컬, 굵기, 길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지 기간은 보통 3~4주이고, 2~3주 간격의 리터치로 관리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접착제 알레르기와 안구 자극이 가장 많습니다. 시술 전 패치 테스트와 동의서 확보는 분쟁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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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분류와 신고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수정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