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 시술·관리
눈썹 문신(반영구)은 아무나 시술할 수 있나요?
2026년 5월 대법원이 34년 만에 판례를 바꿔,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문신사법 시행 전이라 자격 기준은 아직 없는 과도기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시점 | 내용 |
|---|---|
| 1992년 | 대법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
| 2026.5.21 | 대법원 전원합의체, 34년 만에 판례 변경 |
| 2026.6.11 | 대법원 3부, 눈썹문신·헤어라인 시술 미용사 무죄 확정 |
| 2027.10 (예정) | 문신사법 시행 — 2025년 9월 국회 통과 |
2026년 6월 확정 판결은 일반 문신뿐 아니라 눈썹 문신과 헤어라인 등 미용 문신 영역까지 비의료인 시술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사례입니다.
“그럼 이제 아무나 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판례가 바뀐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는 의미이지, 자격 없이 영업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시행 예정 — 아직 자격·위생 기준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시행되면 자격 요건, 위생 기준, 영업 신고 절차가 새로 생깁니다
- •지금 시작하시는 분은 시행 시점에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시술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 것과, 시술 부작용에 대한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감염·색소 알레르기 사고는 여전히 시술자 책임입니다.
지금 준비한다면
과도기이므로 다음 세 가지를 권합니다.
- •위생 관리 기준을 미리 갖추세요.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위생이 가장 먼저 규제됩니다.
- •시술 기록을 남기세요. 사용 색소, 시술 일자, 고객 동의서. 분쟁 시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 •법 시행 일정을 추적하세요. 시행령·시행규칙이 나오면 자격 요건이 구체화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글은 판례 변경 전에 작성돼 “불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보를 찾으실 때 작성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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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최종 수정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