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일정
문신사법, 언제 무엇이 바뀌나요?
2025년 5월 판례 변경부터 2029년 10월 유예 종료까지, 반영구화장 종사자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시점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제도 과도기
2025년 5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고, 2025년 10월 「문신사법」이 공포됐습니다. 2027년 10월 29일부터 국가시험 면허를 받은 문신사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전인 지금은 종전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며, 문신사법에 따른 면허·등록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외울 날짜 3개
공포
2025. 10. 28.
법률 제21070호
시행
2027. 10. 29.
면허·등록 제도 작동
유예 종료
2029. 10. 28.
기존 종사자 특례 마감
전체 흐름
종전 해석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해석해, 비의료인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1992년 이래 33년 만의 변경입니다.
「문신사법」 공포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문신행위’로 통합 정의하고 국가시험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법률 제21070호)
하위 법령 제정
지금 이 단계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국가시험 출제기준·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됩니다.
정식 시행
공포 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면허·등록 제도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제1회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이후 첫 국가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목과 응시 자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종사자 유예 특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임시 개설등록과 면허 취득이 가능한 경과 규정입니다.
시점별로 내 상황은
| 시점 | 이미 종사 중이라면 | 신규 진입이라면 |
|---|---|---|
| 지금 ~ 2027.10.28. | 종전 법령 적용. 활동 이력·교육·건강진단 기록을 정리해두는 준비 기간 | 시험 과목이 미확정이라 기다리는 것도 선택지 |
| 2027.10.29. 이후 | 2년 내 임시 개설등록 가능. 그 안에 면허 취득 필요 | 임시등록 특례 대상 아님. 정식 면허 필요 |
| 2029.10.29. 이후 | 면허·정식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효력 상실 | 동일하게 정식 면허 필요 |
기존 종사자 특례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임시등록 특례 자세히 보기
아직 날짜가 안 잡힌 것
| 항목 | 상태 |
|---|---|
| 시행령·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민관 협의체에서 협의 중 |
| 시험 과목·방법 |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미확정 |
| 응시 자격 | 미확정 |
| 응시 수수료 | 미확정 |
| 시설·장비 기준 | 시행규칙에서 확정 예정 |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시험 과목과 응시 자격, 시설·장비 기준이 정해집니다. 확정 전까지는 “국가시험 대비” 커리큘럼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문신사법은 언제 공포됐나요?
A. 2025년 10월 28일 공포됐습니다. 법률 제21070호입니다.
Q.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7년 10월 29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공포 후 2년의 준비 기간을 둔 것입니다.
Q.시행일 전까지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종전 법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신사법에 따른 면허나 등록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Q.왜 2년이나 미뤘나요?
A.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국가시험 출제기준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첫 국가시험은 언제인가요?
A. 2027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험 과목과 응시 자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기존 종사자 유예는 언제 끝나나요?
A. 시행 후 2년, 즉 2029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출처
- 문신사법 (법률 제21070호, 2025.10.28. 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문신사법 제정·개정이유 — 법제처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문신사법 국회 통과·시행 안내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정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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