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정보

자격·법령

반영구화장, 지금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반영구화장은 2025년 10월 「문신사법」 공포로 미용업이 아닌 문신사법의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미용사 면허 체계와는 별개입니다. 시점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제도 과도기

2025년 5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고, 2025년 10월 「문신사법」이 공포됐습니다. 2027년 10월 29일부터 국가시험 면허를 받은 문신사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전인 지금은 종전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며, 문신사법에 따른 면허·등록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2025년 4월

종전 해석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해석해, 비의료인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025년 5월

대법원 판례 변경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1992년 이래 33년 만의 변경입니다.

2025년 10월 28일

「문신사법」 공포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문신행위’로 통합 정의하고 국가시험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법률 제21070호)

2026~2027년

하위 법령 제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국가시험 출제기준·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됩니다.

2027년 10월 29일

정식 시행

공포 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면허·등록 제도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2027년 말 (예정)

제1회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이후 첫 국가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목과 응시 자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9년 10월 28일

기존 종사자 유예 특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임시 개설등록과 면허 취득이 가능한 경과 규정입니다.

⚠️

지금(시행 전)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 법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신사법에 따른 면허나 등록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통과됐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해석은 위험합니다.

시행 후 무엇이 달라지나

2027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되는 5가지

1

면허제 신설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보유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미용문신(반영구화장)과 서화문신 모두 같은 면허 체계입니다.

2

업소 개설등록 의무

시술은 등록된 문신업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에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 등록해야 합니다. 업소 외 출장 시술은 금지되므로, 출장 위주로 활동 중이라면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3

기존 종사자 임시등록 특례

법 시행 당시 이미 활동 중이던 종사자는 시행 후 2년 이내(~2029. 10. 28.)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시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 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4

매년 이행할 의무

위생·안전 교육 이수, 건강진단, 시술기록 보관(시술일자·사용 염료·부위 등), 시술 전 서면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책임보험 가입이 요구됩니다.

5

금지·제한 사항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업소 외 장소 시술, 문신 제거 행위(여전히 의료행위 영역), 거짓·과장 광고와 비문신사 광고가 금지됩니다.

기존 종사자 특례는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임시등록 특례 자세히 보기

아직 안 정해진 것

항목상태
시행령·시행규칙보건복지부·민관 협의체에서 협의 중
시험 과목·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미확정
응시 자격미확정
응시 수수료미확정
시설·장비 기준시행규칙에서 확정 예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출제기준 개발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즉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문신사 국가시험 대비반”을 홍보하는 곳이 있다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미용사 자격증과의 관계

미용사 자격증으로 반영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영구화장은 문신행위로 규정되어 별도의 문신사 면허 체계입니다.

그럼 미용사 자격증은 쓸모없나요?

반영구 자체에는 직접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눈썹 손질·피부관리 등 인접 업무에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민간 반영구 자격증은요?

국가 면허가 아닙니다. 시행 후에는 국가시험 면허가 기준이 됩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

이미 종사 중이라면

  1. 활동 이력을 정리해두세요 — 임시등록 시 경력 증빙에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업장 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관리하세요.
  3. 시행령·시행규칙 발표를 주시하세요.
  4. 위생·안전 교육, 건강진단 이력을 미리 갖춰두면 유리합니다.

이제 시작하려 한다면

  1. 시험 과목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어떤 커리큘럼도 국가시험 기준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2. 기술 교육을 받되, “국가자격 보장” 같은 표현은 근거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3. 2027년 10월 이후 신규 진입자는 임시등록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금 반영구 시술을 해도 되나요?

A. 2025년 5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비의료인의 통상적 문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문신사법 시행(2027. 10. 29.) 전까지는 종전 법령이 적용되며, 면허·등록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문신사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A. 2025년 10월 28일 공포됐고, 2027년 10월 29일 정식 시행됩니다.

Q.반영구화장도 문신사법 적용을 받나요?

A. 네. 미용문신(반영구화장)과 서화문신을 모두 ‘문신행위’로 통합 규정합니다.

Q.기존에 일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시행 후 2년 이내(~2029. 10. 28.) 임시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Q.시험 과목이 뭔가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출제기준을 개발 중입니다.

Q.출장 시술은 계속할 수 있나요?

A. 시행 후에는 등록된 업소 안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며 업소 외 시술은 금지됩니다.

Q.미용사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A. 문신사 면허와는 별개 체계입니다. 다만 위생 관련 지식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문신 제거도 할 수 있나요?

A. 문신 제거는 의료행위 영역으로 문신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정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붓기·통증·진물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세요. 문신 제거는 의료행위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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