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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사자 특례

이미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문신사법 시행 당시 활동 중이던 종사자에게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제도 과도기

2025년 5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고, 2025년 10월 「문신사법」이 공포됐습니다. 2027년 10월 29일부터 국가시험 면허를 받은 문신사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전인 지금은 종전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며, 문신사법에 따른 면허·등록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 답

시행일에 이미 활동 중이었다면 2029년 10월 28일까지 임시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 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임시등록은 영구 면제가 아닙니다.

순서대로 보면

시행 (2027. 10. 29.)

이 시점에 이미 활동 중이던 종사자가 특례 대상입니다. 이후 신규 진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임시 개설등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시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와 시설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면허 취득

유예 기간 안에 국가시험에 합격해 문신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시험 과목과 응시 자격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정식 등록 (~2029. 10. 28.)

면허를 근거로 정식 개설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임시등록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

가장 흔한 오해: “임시등록만 해두면 계속 일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유예 기간은 면허를 딸 시간을 준 것이고, 기간 내 면허 취득과 정식 등록이 조건입니다.

내가 특례 대상인가

상황특례 대상해야 할 일
2027.10.29. 시점에 이미 활동 중해당2년 내 임시등록 + 면허 취득 + 정식 등록
2027.10.29. 이후 신규 시작해당 없음처음부터 정식 면허와 개설등록
활동을 중단했다가 시행 후 재개확인 필요시행규칙 확정 후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세 번째 경우처럼 경계에 있는 상황의 판단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해집니다. 확정 전에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매년 이행할 의무

해야 하는 것

  • 위생·안전 교육 이수
  • 건강진단
  • 시술기록 보관 (시술일자·사용 염료·부위 등)
  • 시술 전 서면 설명 및 동의서 작성
  • 책임보험 가입

금지되는 것

  •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 업소 외 장소 시술
  • 문신 제거 행위 — 의료행위 영역
  • 거짓·과장 광고, 비문신사 광고

시행 전에 해두면 좋은 것

  1. 활동 이력을 정리해두세요. 임시등록 시 경력 증빙에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빙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만들 수 없습니다.
  2. 사업장 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관리하세요.
  3. 위생·안전 교육과 건강진단 이력을 미리 갖춰두면 유리합니다.
  4. 시행령·시행규칙 발표를 주시하세요. 일정 확인
  5. 출장 위주로 운영 중이라면 업소 확보를 미리 검토하세요. 시행 후 업소 외 시술은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시등록이란 무엇인가요?

A. 문신사법 시행 당시 이미 활동 중이던 종사자가 시행 후 2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시로 개설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경과 조치입니다.

Q.임시등록만 하면 계속 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예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 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임시등록은 영구 면제가 아닙니다.

Q.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A. 시행 후 2년, 즉 2029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Q.2027년 10월 이후에 시작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 후 신규 진입자는 특례 대상이 아니며 정식 면허가 필요합니다.

Q.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활동 이력 정리, 사업장 주소·연락처 관리, 위생·안전 교육과 건강진단 이력 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등록의 구체적 제출 서류는 시행규칙에서 확정됩니다.

Q.경력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A. 증빙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현재는 활동 기록을 남겨두는 정도가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Q.출장으로만 일해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시행 후에는 등록된 업소 안에서만 시술이 가능하고 업소 외 시술은 금지됩니다. 출장 위주로 활동 중이라면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정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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